제목 | 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등록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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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학2동 | 등록일 | 2011.07.12 |
조회수 | 1119 | ||
첨부파일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무단전출)에 따른 공고자 중
기간 내 신고의무을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31조에 의거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을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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