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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 신규 위촉자 공고(제77호)
담당부서 창4동 등록일 2011.05.13
조회수 158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5항 규정에 의거 주민자치위원 신규위촉사항을 첨부파일로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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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창4동 

  • TEL

    02-2091-2933

  • 최종수정일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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