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상공원화 사업 신청 안내 | |||
| 담당부서 | 도봉1동 | 등록일 | 2011.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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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365 | ||
| 첨부파일 | |||
■ 옥상공원화 신청서 제출요령
○ 옥상공원화신청서를 공원녹지과로 제출
○ 제출기간 : 2011. 4. 15.(금)까지
○ ① 사업신청서 ② 건물사용승낙서(건물주가 아닌 경우) ③ 구조안전진단 참여 확약서(인감도장 날인) ④ 인감증명원 ⑤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⑥ 건축물 옥상층 설계도면(옥상공원화 면적 확인용) 각 1부를 빈칸 없이 작성하고 첨부하여 신청
■ 신청 대상 건물
○ `10. 12. 31.까지 준공이 완료된 건출물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 건물
○ 공원화 가능면적이 99㎡이상인 건물 지원, 최대 지원 옥상공원화 면적은 992㎡ 까지를 원칙으로 함
※ 이미 조성된 법정 의무조경면적은 지원면적에서 제외
※ 옥상공원화면적이 992㎡를 초과하는 곳도 신청 가능함
■ 우선 지원 대상자
○ 옥상공원화 파급효과가 큰 건물
○ 일반 다수 시민이 이용할 수 있고 개방성과 공공성이 높은 다중 이용 건물
○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물
○ 자비로 옥상공원화르르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이미 실시하였거나, 지원대상지로 선정되면 자비로 구조안전진단을 시행할 계획이 있는 건물
■ 지원 내용
○ 옥상공원화 지원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서울시에서 구조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하여, 각 구청에서 해당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용역을 추진
※ 구조안전진단 용역 착수 및 시행 후 옥상공원화 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업포기를 할 경우에는 구조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반납
○ 설계비와 공사비의 50% 지원 원칙
○ 지원금의 상한액
- 경량형 : 토심 20cm 이하, 초화류 위주 식재 ☞ 90천원/㎡
- 혼합형, 중량형 : 토심 20cm 이상, 초화류 및 수목 식재 ☞ 108천원/㎡
도봉1동 주민센터 ☎ 2289-7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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