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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사실 공고
담당부서 쌍문3동 등록일 2011.02.16
조회수 2126
첨부파일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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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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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091-5555

  • 최종수정일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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