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문3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 위촉 위원 인적사항 공고 | |||
| 담당부서 | 쌍문3동 | 등록일 | 2011.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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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087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5항에 의거
주민자치위원회 신규 위촉 위원 인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기준일자 : 2011.2.9
2. 위원현황 : 신규위촉위원 2명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시
4. 공고기간 : 2011. 2. 9~2. 22 (14일간)
붙 임 : 주민자치위원회 신규 위촉 위원 인적사항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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