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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내점포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담당부서 도봉2동 등록일 2010.12.29
조회수 1839
첨부파일

내집 내점포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2006년 부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내집 내점포앞 눈은 내가 치워 내가족 내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 눈을 치워야 하는 순서

   ● 건물 소유자가 거주한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

   ● 건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

   ●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단, 1일 내린 눈이 10cm 이상일 경우에 24시간 이내

 □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

   ● 보도 : 당해 건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보도전체)

   ● 뒷길 및 보행자 전용도로

      - 주거용 건물인 경우 : 당해 건물의 주 출입구 부분의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비주거용 건물인 경우 : 당해 건물의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첨부 : 눈치우기홍보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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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도봉2동 

  • TEL

    02-2091-5834

  • 최종수정일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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