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집 내점포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 |||
| 담당부서 | 도봉2동 | 등록일 | 201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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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839 | ||
| 첨부파일 | |||
내집 내점포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2006년 부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내집 내점포앞 눈은 내가 치워 내가족 내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 눈을 치워야 하는 순서
● 건물 소유자가 거주한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
● 건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
●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단, 1일 내린 눈이 10cm 이상일 경우에 24시간 이내
□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
● 보도 : 당해 건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보도전체)
● 뒷길 및 보행자 전용도로
- 주거용 건물인 경우 : 당해 건물의 주 출입구 부분의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비주거용 건물인 경우 : 당해 건물의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첨부 : 눈치우기홍보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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