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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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사기 등 시민의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
담당부서 쌍문2동 등록일 2010.12.16
조회수 1607
첨부파일

최근 월세로 남의 집을 임차후,

그 집 소유자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다시 전세를 놓는 수법으로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 주민여러분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공지합니다.

 

첨부 : 부동산 중개거래 시 신분확인 방법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쌍문2동 

  • TEL

    02-2091-5529

  • 최종수정일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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