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내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 안내 | |||
| 담당부서 | 방학3동 | 등록일 | 201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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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1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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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 안내
우리 구와 국토해양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복지증진을 위해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아래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세대주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2010. 9. 3일까지 도봉구청 공원녹지과(☎2289-18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8. 12.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1.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대상 세대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1971.7.30)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있는 세대중 도시가구당 월평균 소득(3,540천원) 이하인 세대
2.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세대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3회이상 개발제한구역 법과 개발제한구역 시행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은자, 현재까지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은 자.
- 지역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료 103,030원을 초과하는 납부자
- 개발제한구역 법 또는 개발제한구역 시행령을 위반한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
- 개발제한구역내 거주자중 기숙사, 사택, 종교시설 등 특정목적으로 거주하는 자.
- 직장건강보험가입자는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의 합계(소득 인정액)가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초과하는 세대
3. 추진일정
- 신청접수 : 2010. 8. 26. ~ 9. 3.
- 대상자 선정 통보 및 공고 : 2010. 9. 6 ~ 10. 12
- 보조금 자금 지원 : 2010. 10. 26 ~
4. 구비서류(붙임 신청서)
가.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나. 소득?재산 신고서 1부(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한함)
다. 부동산(토지, 건축물, 주택)정보 제공 동의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한함)
라. 주택임대차계약서 1부
마. 소득금액증명원 1부
바. 가족관계등록부 1부(지원대상자가 단독세대인 경우에 한함)
사.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 서류 1부(세대원 중 건강보험 별도 가입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납입증명서류 제출)
아. 생활형편 증명서류(소득입증서류 목록) 1부(별첨참조)
자. 기타 신청인이 생활비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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