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소기업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
---|---|---|---|
담당부서 | 신경제일자리과 | 등록일 | 2021.02.18 |
조회수 | 1155 | ||
첨부파일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소기업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접수기간 | 2021년 3월 1일부터 ∼ 2021년 3월 31일까지 (토·일·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 |
지원대상 | 도봉구 50인 미만 기업체 무급 휴직자(고용보험 가입자) |
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월(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 |
지원요건 (3가지 모두 충족) | - 2020년 11월 14일 ∼2021년 3월 31일 기간 중 -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자로서 - 2021년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
지원업종 |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우선순위 순으로 지원자 선정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포함) |
제외대상 | - 1인 자영업자 - 비영리단체 (사업자번호 가운데 ''''82''''인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 (뒷면 참고) - 이중수급, 부정수급자 (지원금 지급일전 고용보험 상실 등) |
신청자격 |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 (위임장 첨부시 대리신청 가능) |
신청 서류 (붙임 서식 사용) | 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③ (위임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위임장 ※ 2020년 무급고용유지지원금 수혜자 중 고용보험유지자(당시 기업체 기준)는 신청서만 제출 |
증빙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발급처:국세청) ②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발급처:고용노동부) ③ 무급휴직자 개인통장 사본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방문 :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6층) -이메일: dobongjob2021@citizen.seoul.kr -팩스 : 02-2091-6265 -등기우편 :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6층 신경제일자리과(01331) |
문의 |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 (02-2091-2868/2862) |
이전글 | 2021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 사업 안내 |
---|---|
다음글 | 2021년 서울시 혁신형사업 신규모집 공고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