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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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등록일 | 2021.01.15 |
조회수 | 341 | ||
첨부파일 |
여권정보증명서의 발급 안내
○ 발급용도
2020.12.21.부로 우리나라 여권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이 발급되니
여권과 함께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시하면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발급방법
- 민원창구: 수수료 1,000원
- 무인민원발급기: 국내 지자체 및 공공장소 4,400여 곳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 발급
- 온라인 발급: 21년 초에 서비스 제공 예정
※ 단,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에 방문하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의 지참이 불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해볼 것을 권장. 상세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www.passport.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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