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석면 해체 제거 일정 공개(창동 산192-7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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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 등록일 | 2020.12.10 |
조회수 | 72 | ||
첨부파일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석면해체 및 제거 사업장 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석면해체 및 제거사업장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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