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1월 24일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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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난안전대책본부 | 등록일 | 2020.11.23 |
조회수 | 343 | ||
첨부파일 |
< 중점관리시설 대상 2단계 수칙 >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
노래연습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실내 스탠딩공연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인 경우)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 일반관리시설 대상 2단계 수칙 >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실내체육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결혼식장, 장례식장 |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오락실·멀티방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영화관·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
PC방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은 식당에 적용되는 수칙을 준수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 다중이용시설의 1단계와 1.5단계 비교 >
구분 | 1단계 | 1.5단계 | |
중점관리시설 | ?(공통)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
| 유흥시설 5종 (클럽, 헌팅포차 등)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추가 |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 음식 제공 금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 |
노래연습장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추가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
식당·카페 | ?150㎡ 이상의 시설은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로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수칙은 동일, 50㎡ 이상의 시설로 의무화 대상 확대 | |
일반관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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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체육시설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결혼식장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 |
장례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 ||
영화관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 ||
공연장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 ||
PC방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 ||
오락실· 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 ||
학원· 직업훈련기관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 |
독서실· 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 ||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추가 |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 ||
상점·마트· 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추가 수칙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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