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1월 19일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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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난안전대책본부 | 등록일 | 2020.11.17 |
조회수 | 530 | ||
첨부파일 |
1.5단계 격상 방안 안내
1. 개요
○ (목표) 1.5단계 상향을 통해 추가적인 단계 상향 조정 없이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수능에 대비한 안전한 시험 환경 조성
* 1.5→2단계 격상 시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공연장 등 좌석 한 칸 띄우기,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등 서민경제에 악영향 초래
○ (핵심 메시지) ①대화·식사를 동반하는 모임·약속 취소, ②많은 사람이 모이는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권고, ③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 (지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1.5단계로 격상하되, 인천시는 확산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방역 조치 완화 및 적용 시점 조정 가능
- 강원도는 영서 지역에 확산이 집중된 점을 고려, 강원도 전체 격상은 하지 않되 도 자체적으로 시·군 단위에서 격상 범위 결정·시행
○ (기간) 2주간* 시행,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격상 검토
*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최소기간 동안 1.5단계를 시행하며 결과 분석
2. 주요 조치내용
□ 다중이용시설
①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② (일반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등), 좌석 띄우기 등 실시
③ (국공립시설)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의 경우 이용 인원을 20%로 제한, 이외 시설은 50%로 제한
*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④ (사회복지이용시설)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유지
- 필요 시 일부 시설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1단계 의무화 장소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사업장, 종교시설,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② (모임·행사)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4종 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 제한, 그 외 모임·행사 및 식사 동반 자제 권고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③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30%로 관중 입장
④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⑤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 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 민간기관에도 권고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직장 내 모임·회식 및 대면회의·출장 자제
-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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