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內 조치사항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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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난안전대책본부 | 등록일 | 2020.09.18 |
조회수 | 468 | ||
첨부파일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고강도 2.5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완화된 2단계에 따른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커페 등 음료/제과/빙수점 기준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2.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
3. 학원/체육시설 등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 및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 ?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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