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봉구, ‘세입자 부동산정보 알림 서비스’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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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등록일 | 2020.01.10 |
조회수 | 368 | ||
첨부파일 |
○ 1월부터 ‘세입자 위한 부동산정보 알림 서비스’ 제공
-주택임대차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사전에 알림 문자 발송 서비스
-임차인이 재계약시 주의할 점, 차임 증액청구 기준, 우선변제권 등 안내
○ 임대차 분쟁 예방 및 세입자 피해 최소화해 주민 재산권보호에 앞장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이달부터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세입자를 위한 부동산정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최근 임차인 보증금 사기 피해와 부동산중개사고 등이 증가하고,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각종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세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입자를 위한 부동산정보 알림 서비스’는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를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3개월 전에 임차인이 재계약 시 주의할 점, 차임 증액청구의 기준, 우선변제권 등 유용한 정보를 미리 문자로 안내하여 세입자가 받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도봉구 부동산정보과 민원실은 ‘전?월세 상담창구’를 동시에 운영중이며 부동산중개업, 실거래신고, 임대차 관련 추가문의 등 상담서비스와 악덕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아 위반사항이 있을 시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서비스로 임차인이 재계약 시 주의할 점 등을 미리 문자로 안내하여 구민들의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세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해 주민 재산권보호에 앞장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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