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제4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안내 |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19.11.05 |
조회수 | 947 | ||
첨부파일 |
1. 신청대상 :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이하인 도봉구 주민
(단, 정기소득이 있으며, 신용등급 5등급 이상으로서 은행융자심사에 통과되어야 함)
2. 융자용도
-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
※ 생활비나 빚 상환 등의 용도로는 불가함
3. 융자조건 : 가구당 3천만원 이하, 이율 연 2%,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4. 신청기간 : 2019. 11. 11.(월) ~ 11. 22.(금)
- 융자심사 통과자 신청기간 : 2019. 12. 2 .(월) ~ 12. 5.(목)
5. 신청장소 :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동 주민센터 상담 후,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 방문
6. 신청서류
- 대부신청서, 추천서 , 사용계획서 및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붙임 2~4)
- 소득 증빙서류(직장인 :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거형태 증빙서류(전월세 계약서 등)
7. 대출예정일 : 2019. 12. 20.(금) 이후
8. 기타사항
- 무소득자 및 신용불량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관외 이주 및 타 용도 사용 시 즉시 상환
- 융자 후 지출관련서류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 제출(증빙서류 미제출시 융자금 환수)
9. 문의 :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 2091-2864)
붙임 :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안내문 1부 및 신청서 각 1부.
이전글 | 2019년 서울시 도봉구 장애인 복지서비스 실태 및 욕구조사 연구보고서 |
---|---|
다음글 | 2020년 상반기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