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시 마을노무사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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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전산과 | 등록일 | 2019.05.21 |
조회수 | 733 | ||
첨부파일 |
서울시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에 무료 노무관리컨설팅을 지원하는 「서울시 마을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을노무사 제도」 개요>
○ 운영목적: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가 노동법을 몰라서 법을 위반하고, 과태료를 내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마을노무사가
직접 찾아가 무료 노무컨설팅 제공
○ 지원자격: 서울시내 30인 미만 사압장
○ 주요활동: 근로계약 관련 서류 작성 지원, 노무관리 방법 안내, 노무상담
○ 신청기간: 상시(850개소 선착순 마감)
○ 문의: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2133-5425, khm349@seoul.go.kr)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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