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세율 0.05%P 인하 (공시가격 6억이하 1세대 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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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계법 개정사항으로 과표, 표준세율, 특례세율, 감면액, 감면율을 제공합니다. 과표
(공시가격 60%)표준세율
(공시6억초과,다주택자,법인)특례 세율
(공시6억이하 1주택자)감면액 감면율 0.6억 이하
(공시 1억)0.1% 0.05% ~3만원 50% 0.6~1.5억 이하
(공시 1억 ~ 2.5억)6만원+0.6억 초과분의
0.15%3만원+0.6억 초과분의
0.1%3~7.5만원 38.5~50% 1.5 ~ 3억 이하
(공시 2.5억 ~ 5억)19.5만원+1.5억초과분의
0.25%12만원+1.5억 초과분의
0.2%7.5~15만원 26.3~38.5% 3 ~ 3.6억 이하
(공시 5억 ~ 6억)57만원+3억초과분의
0.4%42만원+3억 초과분의0.35% 15~18만원 22.2~26.3% 3.6억 초과
(공시 6억 초과)- -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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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전 현행으로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등을 제공합니다.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균등분
(8월)개인 1만원 內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 5~50만원 재산분
(7월)사업자 연면적330㎡초과
250원/㎡종업원분 사업자 월급여액×0.5% -
개 정
주민세 과세체계 개정후 현행으로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등을 제공합니다.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균등분
(8월)< 좌 동 > 사업소분
(8월)사업자 - 모든 사업자 :
기본세액(5만원) - 연면적 330㎡초과 :
기본세액+250원/㎡
종업원분 < 좌 동 > - 모든 사업자 :
- ※ 법인 기본세액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20만원 차등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연차적 축소
- 10%(~22년) → 7%(23년) → 5%(24년) → 3%(25년 이후)
- 2024년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 2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인 약 4.58%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