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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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세율 0.05%P 인하 (공시가격 6억이하 1세대 1주택자)

  • 지방세관계법 개정사항으로 과표, 표준세율, 특례세율, 감면액, 감면율을 제공합니다.
    과표
    (공시가격 60%)
    표준세율
    (공시6억초과,다주택자,법인)
    특례 세율
    (공시6억이하 1주택자)
    감면액 감면율
    0.6억 이하
    (공시 1억)
    0.1% 0.05% ~3만원 50%
    0.6~1.5억 이하
    (공시 1억 ~ 2.5억)
    6만원+0.6억 초과분의
    0.15%
    3만원+0.6억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
    1.5 ~ 3억 이하
    (공시 2.5억 ~ 5억)
    19.5만원+1.5억초과분의
    0.25%
    12만원+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3 ~ 3.6억 이하
    (공시 5억 ~ 6억)
    57만원+3억초과분의
    0.4%
    42만원+3억 초과분의0.35% 15~18만원 22.2~26.3%
    3.6억 초과
    (공시 6억 초과)
    - -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 현 행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전 현행으로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등을 제공합니다.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균등분
    (8월)
    개인 1만원 內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 5~50만원
    재산분
    (7월)
    사업자 연면적330㎡초과
    250원/㎡
    종업원분 사업자 월급여액×0.5%
  • 개 정

    주민세 과세체계 개정후 현행으로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등을 제공합니다.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균등분
    (8월)
    < 좌 동 >
    사업소분
    (8월)
    사업자
    • 모든 사업자 :
      기본세액(5만원)
    • 연면적 330㎡초과 :
      기본세액+250원/㎡
    종업원분 < 좌 동 >
  • ※ 법인 기본세액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20만원 차등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연차적 축소

  • 10%(~22년) → 7%(23년) → 5%(24년) → 3%(25년 이후)
  • 2024년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 2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인 약 4.58% 공제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부과과 

  • TEL

    02-2091-2802

  • 최종수정일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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