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관내 소상공인 중 아래 요건을 갖춘자
- 사업자등록증상 주 사업장 및 임차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도봉구
- 개업일이 '22. 12. 31 이전으로 '23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21년 또는 '22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으로 매출증빙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이 가능한 사업장
 ※ 지원제한 및 제외대상
지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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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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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개소당 10만원 현금지원(계좌이체)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온라인 신청(원칙) : '23. 2. 20(월) ~ 4. 14(금), 도봉구청 홈페이지
신청일자 | 2월 20일 | 2월 21일 | 2월 22일 | 2월 23일 | 2월 24일 | 2월 2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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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모두 신청 가능 |
※ 보상 신청 첫 주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적용, 신청 첫주 이후(2.25. ~ 4.14.)에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 '23. 4. 17(월)~4. 28(금) ※ 온라인으로만 접수
신청대상 : 대표자 본인 신청 원칙(공동대표인 경우 1명이 대표로 신청)
문의
- 콜센터 및 현장접수처 : 02-2091-2960
- 콜센터 운영시간 : 월~금, 09시~18시 (*점심시간 : 12시~13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