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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난방비 지원신청 바로가기

지원대상 : 관내 소상공인 중 아래 요건을 갖춘자

  • 사업자등록증상 주 사업장 및 임차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도봉구
  • 개업일이 '22. 12. 31 이전으로 '23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21년 또는 '22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으로 매출증빙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이 가능한 사업장

 ※ 지원제한 및 제외대상

지원제한 및 제외대상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지원제한에는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 융자지원 제합업종입니다. 또한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및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등 공공기관도 지원제한 대상입니다.
지원
제한
  •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 융자지원 제한업종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및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
제외
대상
  • 무등록 사업자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 또는 사실상 휴·폐업인 사업자
  • 매출액 확인 불가자
  • 실제 별도 사업장 미운영(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전자상거래업 등)

지원내용 : 개소당 10만원 현금지원(계좌이체)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온라인 신청(원칙) : '23. 2. 20(월) ~ 4. 14(금), 도봉구청 홈페이지
신청일자 및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알려주는 표입니다.
신청일자 2월 20일 2월 21일 2월 22일 2월 23일 2월 24일 2월 25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모두 신청 가능

※ 보상 신청 첫 주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적용, 신청 첫주 이후(2.25. ~ 4.14.)에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 '23. 4. 17(월)~4. 28(금) ※ 온라인으로만 접수

신청대상 : 대표자 본인 신청 원칙(공동대표인 경우 1명이 대표로 신청)

문의

  • 콜센터 및 현장접수처 : 02-2091-2960
  • 콜센터 운영시간 : 월~금, 09시~18시 (*점심시간 : 12시~13시)

세부사항은 별도 공고문 참조

콘텐츠 담기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 콜센터 

  • TEL

    02-2091-2960

  • 최종수정일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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