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주택공사 감리제도 도입배경
- 종전의 민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제도는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주가 임의로 감리자를 지정하고 감리비도 적정하게 지급되지 않아 감리자가 건축주에게 예속되는 등 사실상 객관적인 감리가 불가능 하여 부실공사의 한 원인으로 작용
- '94.8월 부실공사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건설촉진법령」에 감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시행
- 주요내용
- 사업계획 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등)가 감리자를 지정
- 감리자의 권한 부여
- -시공자 위반사항 조치, 시정명령, 공사중지 명령 등
-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보고사항을 정함
- ⇒감리원 배치 계획서
- ⇒착공·준공시 감리계획서 및 의견서
- ⇒분기별 감리업무 수행사항 보고 등 - 감리자 처벌강화 · 부실감리자는 등록말소·영업정지·면허취소 등 제재
- 관계법령 감리제도 비교
관계법령 감리제도 비교표이며 구분, 대상, 감리분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 대상 감리분류 내용 공공 책임감리 - 근거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 대상 : 국가등이 시행하는 100억이상의 22개 공종
- 성격 : 발주기간 공사감독 대행
- 보수기준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 감리회사 : 감리전문회사(종합·토목·건축·설비분야)
- 감리자 지정 : 발주청장시공감리 - 근거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 대상 : 책임감리 이외의 공사(임의규정)
- 성격 : 공사감독 보조
- 보수기준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 감리회사 : 감리전문회사
- 감리자 지정 : 발주청장민간 일반
건축물시공감리 - 근거법령 : 건축법, 건축사법
- 대상 : 일반 민간건축공사
· 상주감리 : 연면적5천㎡ 이상 일반건축물
· 일반감리 : 기타건축물
- 성격 : 공사감리
- 보수기준 :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 감리회사 : 건축사사무소
- 감리자 지정 : 건축주
※ 책임감리준용 : 다중이용시설(연면적5천㎡ 8종/ 16층 이상)공동
주택시공감리 - 근거법령 : 주택법
- 대상 : 20세대이상 민간주택 건설공사
- 성격 : 공사감리
- 보수기준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 감리회사
· 300세대미만 : 건축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 300세대이상 : 감리전문회사
- 감리자 지정 : 사업계획승인권자 - 부대공사 감리
부대공사 감리표이며 구분, 감리분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 감리분류 내용 전기설비공사 전기설비
감리- 근거법령 : 전력기술관리법
- 대상 : 전압600V초과 또는 75KW이상 사용시설물소방설비공사 소방설비
감리- 근거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 대상 : 연면적 1천㎡이상 특정소방대상물통신설비공사 정보통신
설비감리-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 대상 : 6층이상, 5천㎡이상 건축물
감리자 지정 및 업무
- 감리자의 자격
- 주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한 자
- -300세대미만 : 「건축사법」에 의하여 감리자격이 있는 자, 건기법에 의한 종합감리전문회사, 건축감리전문회사
- -300세대이상 : 건기법에 의한 종합감리전문회사, 건축감리전문회사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인접지역에 2이상의 주택건설 단지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감리할 수 있도록 지정 가능
- 건축사법 및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는 감리 불가
- 주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한 자
- 감리원의 자격
-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의 경우 다음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써 건기법시행령 별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의 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
(1,000세대 미만:감리사 이상, 1,000세대 이상: 수석감리사) - 건축·토목·기타 설비 등 분야별 감리원의 자격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300세대 미만의 경우)
- -토목분야 : 건기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 -건축분야 : 건기리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 -기타 설비분야 : 건기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기계분야, 건축분야중 건축기계설비 또는 건축설비, 전기분야중 건축전기설비 또는 안전관리분야 중 소방설비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의 경우 다음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써 건기법시행령 별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의 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
- 감리자 지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