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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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주택공사 감리제도 도입배경
    • 종전의 민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제도는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주가 임의로 감리자를 지정하고 감리비도 적정하게 지급되지 않아 감리자가 건축주에게 예속되는 등 사실상 객관적인 감리가 불가능 하여 부실공사의 한 원인으로 작용
    • '94.8월 부실공사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건설촉진법령」에 감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시행
  • 주요내용
    • 사업계획 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등)가 감리자를 지정
    • 감리자의 권한 부여
      • -시공자 위반사항 조치, 시정명령, 공사중지 명령 등
      •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보고사항을 정함
        • 감리원 배치 계획서
        • 착공·준공시 감리계획서 및 의견서
        • 분기별 감리업무 수행사항 보고 등 - 감리자 처벌강화 · 부실감리자는 등록말소·영업정지·면허취소 등 제재
  • 관계법령 감리제도 비교
    관계법령 감리제도 비교표이며 구분, 대상, 감리분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 대상 감리분류 내용
    공공 책임감리 - 근거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 대상 : 국가등이 시행하는 100억이상의 22개 공종
    - 성격 : 발주기간 공사감독 대행
    - 보수기준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 감리회사 : 감리전문회사(종합·토목·건축·설비분야)
    - 감리자 지정 : 발주청장
    시공감리 - 근거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 대상 : 책임감리 이외의 공사(임의규정)
    - 성격 : 공사감독 보조
    - 보수기준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 감리회사 : 감리전문회사
    - 감리자 지정 : 발주청장
    민간 일반
    건축물
    시공감리 - 근거법령 : 건축법, 건축사법
    - 대상 : 일반 민간건축공사
     · 상주감리 : 연면적5천㎡ 이상 일반건축물
     · 일반감리 : 기타건축물
    - 성격 : 공사감리
    - 보수기준 :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 감리회사 : 건축사사무소
    - 감리자 지정 : 건축주
    ※ 책임감리준용 : 다중이용시설(연면적5천㎡ 8종/ 16층 이상)
    공동
    주택
    시공감리 - 근거법령 : 주택법
    - 대상 : 20세대이상 민간주택 건설공사
    - 성격 : 공사감리
    - 보수기준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 감리회사
     · 300세대미만 : 건축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 300세대이상 : 감리전문회사
    - 감리자 지정 : 사업계획승인권자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
  • 부대공사 감리
    부대공사 감리표이며 구분, 감리분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 감리분류 내용
    전기설비공사 전기설비
    감리
    - 근거법령 : 전력기술관리법
    - 대상 : 전압600V초과 또는 75KW이상 사용시설물
    소방설비공사 소방설비
    감리
    - 근거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 대상 : 연면적 1천㎡이상 특정소방대상물
    통신설비공사 정보통신
    설비감리
    -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 대상 : 6층이상, 5천㎡이상 건축물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

감리자 지정 및 업무

  • 감리자의 자격
    • 주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한 자
      • -300세대미만 : 「건축사법」에 의하여 감리자격이 있는 자, 건기법에 의한 종합감리전문회사, 건축감리전문회사
      • -300세대이상 : 건기법에 의한 종합감리전문회사, 건축감리전문회사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인접지역에 2이상의 주택건설 단지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감리할 수 있도록 지정 가능
    • 건축사법 및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는 감리 불가
  • 감리원의 자격
    •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의 경우 다음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써 건기법시행령 별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의 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
      (1,000세대 미만:감리사 이상, 1,000세대 이상: 수석감리사)
    • 건축·토목·기타 설비 등 분야별 감리원의 자격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300세대 미만의 경우)
      • -토목분야 : 건기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 -건축분야 : 건기리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 -기타 설비분야 : 건기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기계분야, 건축분야중 건축기계설비 또는 건축설비, 전기분야중 건축전기설비 또는 안전관리분야 중 소방설비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 감리자 지정 절차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 감리자모집공고 → 감리자지정신청 → 감리자적격심사 → 감리비예정가격결정 → 감리자지정 → 감리자 지정통보 → 감리자 계약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재건축재개발과 

  • TEL

    02-2091-3422

  •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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