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 법적근거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동 규칙
- 목 적 : 주거환경과 주택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 주택단지와 당해 제반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제시
- 주택단지 배치 및 단지 시설의 배치
- 주택의 구조 및 설비, 부대·복리시설
- 공업화 주택의 인정 등
- 적용대상
-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 단지계획 : 주택단지 내 설치가능 시설
- 기간시설 : 도로·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 및 지역난방 등
- 부대시설 :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대문·경비실·정화조 등
- 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의료시설·주민운동시설 등
- 주택 단지 내 입지기준 : 소음 및 위해시설로부터 이격거리
- 철도·고속도로 등으로 부터 50m 이격 또는 수림대 등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소음도 65db이하
- 공해공장 및 위험시설로 부터 50m 이격
- 층간 소음기준
- 공동주택의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8db이하, 중량충격음(비교적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0db 이하로 하여야 함.
- 바닥충격음의 세부측정방법, 표준바닥구조 및 차단성능 등급은 고시로 정함
- 부대시설
- 도로 : 주택단지는 단지규모에 따라 기간도로에 일정폭 이상 접하거나 일정폭 이상의 진입도로 확보
세대수별 도로기준표이며 세대수, 기간도로에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 폭(단위 : m)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대수 기간도로에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 폭(단위 : m)300 미만 6이상 300~500 미만 8이상 500~1천 미만 12이상 1천~2천 미만 15이상 - 주차장 설치기준(대/㎡) : 최소 주차대수 세대당 1대 (전용 60㎡이하, 0.7대)이상 확보
주차장 설치기준(대/㎡)이며 구분, 특별시, 광역시,수도권 전지역, 시지역, 수도권 군지역, 기타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 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전지역 시지역, 수도권 군지역 기타지역 85㎡이하 1/75 1/85 1/95 1/110 85㎡초과 1/65 1/70 1/75 1/85 - 조경시설 : 단지면적 3/10의 조경시설 확보
- 비상급수시설 : 지하 양수시설 또는 지하 저수조 설치
- 난방시설 : 6층 이상은 중앙 집중 난방방식(개별 난방방식 설치 가능)
- 도로 : 주택단지는 단지규모에 따라 기간도로에 일정폭 이상 접하거나 일정폭 이상의 진입도로 확보
- 복리시설
- 의료시설 : 의원·병원·약국 등(자율설치)
- 근린생활시설 : 설치 자율(세대당 6제곱미터 이내)
- 유치원 : 2천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유치원 설치
- 경로당 설치 : 100세대이상의 주택단지
- 보육시설 설치 :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