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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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절차 및 내용

[절차]①토지등소유자 동의 [주체]사업주체 → 구청장 [내용]<법 제 16조 제1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주택건설사업계획서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국토법 제96조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절차]②관련 기관 협의 [주체]구청장 → 관련 기관장 [내용]<법 제 17조 제3항>  -대내 :  도시정비과 등  -대외 : 수도사업소, 소방서 등
[절차]③타 법령에 의한 심의 [주체]구청장 [내용]공동주택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절차]④지구 단위 계획 수립 및 결정 [주체]구청,서울시 협의 [내용]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세분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등  -필요시 서울시 도시  -거축공동위원회 심의
[절차]⑤사업 계획 승인 [주체]구청장 [내용]<법 제 16조 제1항, 시행규칙 제 9조 제8항>  -사업계획승인서교부
[절차]⑥사업 계획 승인 고시 [주체]구청장 [내용]<법 제 16조 제8항> -착공신고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 증빙서류 -공사예정공정표 -감리자의 관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등 -기타 의제처리 관계서류 등

착공절차 및 내용

[내용]<법 제 16조 제8항>  -착공신고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 증빙서류  -공사예정공정표  -감리자의 관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등  -기타 의제처리 관계서류 등 [주체]사업주체 → 구청장 [절차]착공신고
[내용]<시행규칙 제 12조 제3항>  -착공신고 필증 교부 [주체]구청장 → 관련 기관장 [절차]착공신고 필증 교부
[내용]<법 제 16조 제7항>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착공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에 한하여 1년 이내 착공연장 가능 <법 제 16조 제9항>  -미착공시 사업계획승인 취소 가능 [주체]구청장 [절차]착공연장 신청

사용검사 절차 및 내용

[내용]<법 제 29조 제1항>  -사용검사 신청서  -공사감리자의 감리의견서  -중간감리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 등  -사용검사 관련서류 확인내역(사용검사 내역서)  -사업계획승인 조건 이행여부 조서 등 [주체]사업주체 [절차]착공신고
[내용]<시행규칙 제 34조 제2항>  -사업계획내용 적합여부 확인 [주체]구청장 [절차]착공신고 필증 교부
[내용]<시행규칙 제 15조> [주체]구청장 [절차]착공연장 신청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재건축재개발과 

  • TEL

    02-2091-3422

  •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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