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성장 미래 함께해요 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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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없는 지역주민이 자기 집을 마련키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로 20인 이상이 주택조합을 구성하고, 집지을 땅을 매입하여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하는 제도임.
재건축재개발과
02-2091-3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