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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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란

집이 없는 지역주민이 자기 집을 마련키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로 20인 이상이 주택조합을 구성하고, 집지을 땅을 매입하여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하는 제도임.

조합주택 건립절차

  • 지구단위계획수립(해당시) → 조합설립인가 → 건축심의 → 사전계획승인 → 착공 → 사용검사 → 입주 → 조합예산
  • Ⅰ.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주민제안 → 기초조사(구청장)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입안 → 주민의견 청취 →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고시 →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신청 →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일반공람 → 지적 고시

  • Ⅱ. 주택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 (민원→구청) → 조합원 전신조회 / (민원→구청) → 구비서류 및 관련규정검토 / 구청(주택과) → 조합설립인가 / (구청→민원)

  • Ⅲ. 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 신청 / (사업주체→구청) → 관련부서(기관)협의 / 해당부서(기관) → 사업승인 (구청→사업주체) → 사업승인고시 구보,시보등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재건축재개발과 

  • TEL

    02-2091-3422

  •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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