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
◈ 5월 2일(월) 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실외마스크 착용 실천, 코로나19 유증상자와 고위험군,
다수가 모여 거리 유지 지속이 어려운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 단,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 및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
-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실외마스크 착용 실천, 코로나19 유증상자와 고위험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22.5.2.(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
-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그 외 실외는 의무가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 - *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 고려
-
의무조치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국외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
국외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에 대한 표입니다. 국가 의무화 장소 실외 실내 미국 X △
(22.3.25.대중교통 외 해제)영국 X X
(22.1.27. 해제)독일 X
(21.6.15. 해제)△
(22.3.20.의료기관,
대중교통 외 해제)프랑스 X
(22.2.2. 해제)△
(22.3.14.대중교통 외 해제)싱가포르 X
(22.3.29. 해제)O 뉴질랜드 X
(22.4.4. 해제)O 일본 X X - * (미국) 연방법원의 ‘무효’ 결정으로 CDC는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연장 조치(∼5.3)를 중단(4.18)한 상황(권고는 지속, 주별 적용은 다를 수 있음)
- 1) (출처) 각국 보건부 홈페이지 등 (최근 조치 기준)
- 2) (의무화 판단 기준) 모든 장소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없는 경우를 ‘X’로 표시하고, 일부 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는 ‘△’로 표시(다만, 지방자치제 발달로 지역별 적용방식은 다를 수 있음)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 ◈ 4월 25일(월)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 주기적 환기, 취식 중 대화 및 이동 자제 등 기본수칙 준수 당부
- ◈ 4월 30일(토)~5월 22일(일)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경우에 한해 가능
- 면회 전 발열체크, 손소독, 코로나19 음성 확인 의무
- 면회 시에는 마스크는 착용해야 하며 음식물 섭취 불가
안전한 실내 취식 재개방안
-
4.25(월), 0시부터 금지조치를 해제하기로 하고, 방역적으로 안전한 취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단체 등과 협의하여
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체 수칙을 마련하고 자율적 노력을 강화-
< 취식 금지시설 (~4.24) >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실내 스포츠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유흥시설 중 콜라텍, 무도장 포함
-
< 취식 금지 교통수단 (전국대중교통방역의무화지침, ~4.24) >
▴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
-
영화관, 실내공연장 및 실내스포츠관람장 등에서 상영 및 경기 관람 중 취식이 허용
- 영화관 등의 경우, 상영(경기)회차마다 환기를 실시하고 매점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실내 취식이 허용
- 교통수단 내에서는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신속히 섭취하도록 하고 주기적 환기를 실시(예:KTX 1회/4.5분, 기내 공기정화 강화 등)하여
안전한 취식 환경을 조성 - 다만,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
- 교통수단 내에서는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신속히 섭취하도록 하고 주기적 환기를 실시(예:KTX 1회/4.5분, 기내 공기정화 강화 등)하여
-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는 시식·시음이 허용
- 안전한 시식‧시음을 위해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운영하며 시식·시음 코너 간은 3m이상을, 취식 중 사람 간은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안내방송을 시간당 1회 이상 실시
- 안전한 시식‧시음을 위해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운영하며 시식·시음 코너 간은 3m이상을, 취식 중 사람 간은 1m이상 간격을
-
취식 과정에서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손 씻기, 음식 섭취 시 외에는 상시 마스크 착용, 취식 중 대화 및 이동 자제 등
기본수칙을 준수하며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함께 노력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 허용 계획
-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21.11.18~)되어 왔으나,
이번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 안전한 면회를 위해 아래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한해 접촉 면회가 가능
- 접촉 면회 가능기간은 4.30(토)부터 5.22(일)
※ 면회대상 : 입원환자·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① 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한자
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한자에 연령기준, 미 확진자(입원환자.입소자, 면회객), 기 확진자(입원환자.입소자, 면회객) 연령 기준 미 확진자 기 확진자 입원환자·입소자 면회객 입원환자·입소자 면회객 18세 이상 4차 접종 3차 이상 접종 2차 이상 접종 17세 이하 해당 없음 2차 이상 접종 ②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자(해제 후 3일~90일 내)
면회 수칙 :
△ (면회 전) 발열 체크, 손 소독, 코로나19 음성 확인
△ (면회 중)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물 섭취 불가
△ (면회 후) 면회공간 소독 및 15분 이상 환기 -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일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해 현장 확인 가능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는 PCR과 RAT 검사는 제외)
- 면회 시 음식물·음료 섭취가 금지되며, 면회 후 면회 공간 소독 및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
- 안전한 면회를 위해 아래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한해 접촉 면회가 가능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 (4월 18일부터)
- ◈ 4월 18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 해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조정 여부 다시 논의
- ◈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으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 >
- ①운영시간, ②사적모임, ③행사·집회(299인), ④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
-
- < 참고 : 현행 거리두기 조치 (4.4.~4.17.) >
- (영업시간) 24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13종 시설)
- (사적모임) 10인
- (행사·집회) 대규모 행사·집회 최대 299인까지 허용
- (기타)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70%, 실내 취식금지 등
- (기간) 4.18.(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
- (실내취식)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25.(월)부터 해제
-
(마스크 착용)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이 유지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하여 2주 후 조정여부 재결정
<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방역수칙 >
-
- [ 개인방역 6대 수칙 (권고) ] * 現 생활방역 세부수칙(질병청, 4.25.(월) 개정 예정)
-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밀·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점진적 일상회복 추진
-
거리두기를 자율방역 체계로 전환
- 유행상황의 확연한 감소세, 의료대응 안정성이 확인됨에 따라 그간 유지되어온 대부분의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고,
일상 속 자율방역 체계로 전환 - 다만, 거리두기가 해제 되더라도 일상 속 감염 차단은 여전히 중요한 만큼 손 씻기, 환기·소독, 마스크 착용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할 필요가 있는 생활방역 수칙(권고)을 계속 유지
- 유행상황의 확연한 감소세, 의료대응 안정성이 확인됨에 따라 그간 유지되어온 대부분의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고,
-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의 목표, 대응전략, 대응방향에 대한 내용 전달 목표 ◈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으로 대응
전략-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로의 전환
- 고위험군·감염취약계층 집중관리로 국민 건강피해 최소화
-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등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
방향1. 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 (진단) 유행차단(격리)을 위한 검사에서 조기치료를 위한 검사로 전환
- (검역) 입국자 증가에 대비한 검역 대비 철저, 개인별 위험도 기반 차등 관리
- (역학) 근거기반 방역정책 수행 및 취약시설 집중관리를 위한 조사 강화2.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 (관리) 확진자 격리 권고 전환(의무 해제) 및 고위험군 집중 관리
- (진료체계) 대면진료를 일반의료체계로 편입하고, 재택치료는 단계적 중지
- (치료병상) 중증을 중심으로 병상규모와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
- (응급·특수) 의료자원 복원으로 접근성 제고 및 다니던 병원 이용3.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 감염취약시설 대상 선제검사 지속 및 현장 신속 대응체계 강화
- 고위험군의 위중증화 방지를 위한 “신속 진단-치료체계”도입
- 감염 및 중증화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시설 4차 접종 실시
- 감염취약시설 환경개선 및 감염관리(교육·점검 등) 강화4.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대응체계 마련
- 신종 변이 및 재유행 감시체계 강화
- 신종 변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대비 태세 확립
- 재유행 대비 추가접종 계획수립 등
- 지역사회 방역 인프라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