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절기 한파기간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일정
- 기간:‘22. 12. 1. ~‘23. 2. 28.
- 운영
- 한파 주의보 및 경보 시 단축운영
- ※ 한파주의보: 영하 12도 이하 2일 이상 지속예상
- ※ 한파 경보 : 영하 15도 이하 2일 이상 지속예상
- 대설 주의보 및 경보 시 단축운영
- ※ 대설 주의보: 24시간 내 신적설 5cm 이상
- ※ 대설 경보 : 24시간 내 신적설 20cm 이상
- 한파 주의보 및 경보 시 단축운영
- 운영 시간
- 평상 시: 13:00~21:00 (소독시간: 17:00~18:00)
- 한파⸱대설 주의보 또는 경보 시: 13:00~17:00
(단축운영 시 소독시간 없음)
코로나19 검사소 운영안내
구분 | 선별진료소 | 임시선별검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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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보건소 | 도봉구청 앞 | |||
평일 | 운영시간 | 9시~18시 | 13시~21시 | |
방역시간 | 12시~13시 | 17시~18시 | ||
토요일 | 운영시간 | 9시~18시 | 미운영 | |
방역시간 | 12시~13시 | |||
일요일 | 운영시간 | 미운영 | 09시~18시 | |
방역시간 | 12시~13시 | |||
공휴일 | 운영시간 | 9시~18시 | 미운영 | |
방역시간 | 12시~13시 | |||
위치(주소) | 도봉구 방학로3길 117 | 도봉구 마들로 656 |
- ※ 신분증 지참 필수
- ※ 현장 대기자 증가 및 혼잡도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체계

- ※ 신속항원검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병·의원 방문
코로나-19 PCR 우선순위대상자
< 우선순위 대상자별 증빙서류 안내 >
우선순위 검사 대상 | 증빙자료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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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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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밀접접촉자 (확진자와 접촉한 자) |
- 검사 대상 지정 문자(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PCR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등 -아래의 3가지 자료로 검사대상자임을 확인 시 사능 ① 확진 환자가 받은 문자 ② 검사대상자 본인 신분증 ③ 주민등록등본(확진환자와 검사대상자가 거주지가 같음이 확인 가능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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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대상 접촉자(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시설 접촉자)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문자, 격리통보 문자 | ||
해외입국자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
중국 입국자 | 입국심사확인증(법무부 발급), 입국자 안내문 등 * 입국 1일이내 PCR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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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 입국자 | * 입국 3일 이내 PCR 검사(권고사항) | ||
입영 장정 | 입영(소집) 일자가 명시된 통지서 또는 문자 |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신규종사자:채용일 1~2일 전 1회) | |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 |
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명 서류, 문자 등 | ||
신속황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 양성 의사소견서, 양성이 확인된 신속항원검사 제품 등 *제품을 밀봉한 후 검사시관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