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검사소 운영안내
구분 | 선별진료소 | 임시선별검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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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보건소 | 도봉구청 광장 | |||
평일 | 운영시간 | 9시-18시 | 9시-17시 | |
방역시간 | 12시-13시 | 12시-13시 | ||
토요일 | 운영시간 | 9시-13시 | 9시-13시 | |
방역시간 | 방역시간 없음 | 방역시간 없음 | ||
일.공휴일 | 운영시간 | 9시-13시 | 9시-13시 | |
방역시간 | 방역시간 없음 | 방역시간 없음 | ||
위치(주소) | 도봉구 방학로3길 117 | 도봉구 마들로 656 |
- ※ 신분증 지참 필수
- ※ 현장 대기자 증가 및 혼잡도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체계

- ※ 신속항원검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병·의원 방문
코로나-19 PCR 우선순위대상자
< 우선순위 대상자별 증빙서류 안내 >
우선순위 검사 대상 | 증빙자료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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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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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밀접접촉자 (확진자와 접촉한 자) |
- 검사 대상 지정 문자(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PCR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등 -아래의 3가지 자료로 검사대상자임을 확인 시 사능 ① 확진 환자가 받은 문자 ② 검사대상자 본인 신분증 ③ 주민등록등본(확진환자와 검사대상자가 거주지가 같음이 확인 가능해야 함) |
격리 해제 전 (수동감시자 포함) |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문자, 격리통보 문자 | |
해외입국자 (국내로 입국하는 자) |
해외 입국 후 검사관련 안내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입국 1일차만 PCR 검사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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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신규종사자:채용일 1~2일 전 1회) |
외국인보호시설 소년보호기관 교정시설 입소자 |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 문자) | |
휴가 복귀 장병, 입영 장정 | 휴가증, 입영(소집) 일자가 명시된 통지서 또는 문자 | |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 |
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명 서류, 문자 등 | |
신속황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 양성 의사소견서, 양성이 확인된 신속항원검사 제품 등 *제품을 밀봉한 후 검사시관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