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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구민안전보험은 감염병(코로나19)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처한 구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험금을 드릴 수 있도록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안전정책입니다.

보험가입 내용

  • 계약자 : 도봉구
  • 보험자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피보험자 : 도봉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만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 가입제외)
  • 보험기간 : 2022. 5. 20. ~ 2023. 5. 19.
    ※ 개인보험 및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 청구기간 : 보험기간 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
    ※ 2021년 5월 2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가능

보장 내용

  •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용으로 연번, 내용, 보장금액을 제공합니다.
    연번 내용 보장금액
    1 감염병(코로나19) 사망 700만원
    2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2,500만원
    3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 2,500만원(한도)
    4 가스 상해 사망 200만원
    5 가스 상해 후유장해 200만원(한도)
    6 뺑소니 상해 사망 200만원
    7 뺑소니 상해 후유장해 200만원(한도)
    8 무보험차 상해 사망 200만원
    9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200만원(한도)
    10 화상 수술비 80만원

신청 방법

  •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구민 또는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청구서, 진단서, 신분증 등 기타 필요 증빙서류는 보험사를 통해 안내
    ※ 보험금 청구서 양식은 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창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센터 ☎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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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조성철

  • TEL

    2091-4258

  • 최종수정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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