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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

1. 지원대상 :코로나19 장기화 및 거리두기 재시행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폐업한 도봉구 소재지 소상공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자

2. 제외대상자

  • 2021년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기지급자
  • 신청일 기준 국세청에 매출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실상 휴업상태이거나 2020.3.22 이전에 폐업한 경우
  • 예업일 전 영업일이 90일 미만인 경우

3. 지원금액 : 50만원

4. 신청기간 및 접수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온라인) 2022.2.14.(월) ~ 12.11.(일)
  • (방 문) 2022.2.14.(월) ~ 12.9.(금) (평일 09:00~18:00)
  • 방문접수처 안내로 업종, 담당부서, 방문접수 장소를 제공합니다.
    업종 담당부서 방문접수 장소
    식당·카페, 목욕장업, 이·미용시설, 숙박시설,
    유흥시설 8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나이트, 클럽), 홀더펍
    보건위생과 도봉구보건소 1층
    ☎ 2091-4454
    의료기기판매업소 무료체험방 의약과 도봉구보건소 6층
    ☎ 2091-4513
    상점·마트(300㎡ 이상 종합소매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직업훈련기관
    신경제일자리과 도봉구청 6층
    ☎ 2091-2872
    실내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무도장
    평생학습체육과 도봉구청 5층
    ☎ 2091-3623
    학원, 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교육지원과 도봉구청 6층
    ☎ 2091-2303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문화관광과 도봉구청 7층
    ☎ 2091-2255
    노래연습장 도봉구청 7층
    ☎ 2091-2257
    놀이공원, 워터파크, 파티룸 도봉구청 7층
    ☎ 2091-2263

5.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타나지 않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타나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 유출 관련 문제의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이의신청 :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문 의 :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2091-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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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지역경제과 홍신해

  • TEL

    02-2091-2894

  • 최종수정일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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