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
1. 지원대상 :코로나19 장기화 및 거리두기 재시행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폐업한 도봉구 소재지 소상공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자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
- 2020.3.22 (강화된 거리두기 시작) 이후 폐업
2. 제외대상자
- 2021년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기지급자
- 신청일 기준 국세청에 매출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실상 휴업상태이거나 2020.3.22 이전에 폐업한 경우
- 예업일 전 영업일이 90일 미만인 경우
3. 지원금액 : 50만원
4. 신청기간 및 접수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온라인) 2022.2.14.(월) ~ 12.11.(일)
- (방 문) 2022.2.14.(월) ~ 12.9.(금)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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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접수처 안내로 업종, 담당부서, 방문접수 장소를 제공합니다. 업종 담당부서 방문접수 장소 식당·카페, 목욕장업, 이·미용시설, 숙박시설,
유흥시설 8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나이트, 클럽), 홀더펍보건위생과 도봉구보건소 1층
☎ 2091-4454의료기기판매업소 무료체험방 의약과 도봉구보건소 6층
☎ 2091-4513상점·마트(300㎡ 이상 종합소매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직업훈련기관신경제일자리과 도봉구청 6층
☎ 2091-2872실내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무도장평생학습체육과 도봉구청 5층
☎ 2091-3623학원, 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교육지원과 도봉구청 6층
☎ 2091-2303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문화관광과 도봉구청 7층
☎ 2091-2255노래연습장 도봉구청 7층
☎ 2091-2257놀이공원, 워터파크, 파티룸 도봉구청 7층
☎ 2091-2263
5.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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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발급방법 바로보기
- (필수)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공동대표) 통장사본,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타나지 않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타나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 유출 관련 문제의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