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제1판) 주요사항 >
- 2020. 10. 6.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 발표 -
- 2020. 10. 6.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 발표 -
-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동 단위 이하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직장명*등 개인특정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 단,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을 경우 공개할 수 있음
- 공개 대상일 경우에도, 시간에 따른 개인별 동선 형태가 아닌 장소목록 형태로 지역, 장소 유형, 상호명, 세부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 정보를 공개합니다.
-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습니다. 역학조사로 파악된 접촉자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 집단발생 관련 “반복대량 노출장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공개하므로 지자체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 ※ 기존 권고 성격(가이드라인) 안내문과 달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령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과관련한 공개원칙(지침)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도봉구 확진자 이동경로
장소유형 | 상호명 | 주소 | 노출일시 | 소독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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