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 대상
- 1. [일반업종] '19년도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9.12.31. 이전 창업)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대비 감소
* ('20. 창업) 5.31. 이전 창업자로서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대비 감소
* ('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 매출감소 확인 없이 우선 지급. 단, '20년 매출액 증가시 환수가 원칙
- 1-1) (전국 소상공인) 음식점, 300인 미만 학원, 목욕탕, 실내결혼식장 등
- 2. [집합금지업종]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 2-1) (전국 소상공인) 전국의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등 고위험시설
- 2-2)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당구장,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 3. [영업제한업종] 오후 9시 ~ 오전 5시 영업시간 제한 받은 업종
- 3-1)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매장 영업을 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 및 빙수 전문점
* 집합금지·제한업종은 ①매출액(4억원 초과), ②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제외대상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도박업, 복권판매업, 전자담배도소매업, 성인용품소매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14종)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제외
- 지원금액
- (일반업종) 100만원
-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 (영업제한업종) 150만원
- 신청방법
- [신속지급신청] (정부 행정자료로 피해를 확인하고 문자 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
www.새희망자금.kr
- 사업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 본인 공인인증서와 대표자 본인명의 휴대폰 필요
- 1차 추석전 일반업종, 특별피해업종 일부(집합금지 4개 업종), 영업제한(3개 업종)
- 2차 추석이후 1차 지급에서 제외된 특별피해업종 중에서 행정자료가 확보된 소상공인
- [확인지급신청] 추석직후 신청관련 상세안내 (온라인 신청)
- 신속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어 지원대상 증빙이 필요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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