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지원신청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 출소한 지 6개월 이내
-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의 경우
- 소득 : 중위소득 75%(4인기준 3,460천원) 이하
- 재산 : 18,8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지원절차
- 신청 : 129콜센터, 전화상담(2091-3014), 직접방문(구청 복지정책과, 거주지 동주민센터)
- 조사 : 구청복지정책과, 동주민센터
- 지원결정 : 기준이내 (법정지원 실시), 기준초과(법정외 지원 실시)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일차적으로 법정지원이 가능한 지를 확인한 후, 법정지원 가능 가구는 법정보호 실시
- 긴급지원사업, 희망울타리사업 등 위기상황 탈출을 위한 긴급지원 적극적 활용
- 법정보호 대상은 아니나 가구 형편으로 보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구 또는 빈곤층으로의 예방이 필요한 가구는 동주민센터 자체지원 또는 구연계(부서간 연계, 민간서비스연계)지원
지원종류별 지원내용 및 금액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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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 현물 지원 |
위기상황주급여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 119.49만원 (4인기준) |
6회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하(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2회 | ||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64.3만원 이내 (3~4인기준) |
12회 | ||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45.05만원 이내 (4인기준) |
6회 | ||
부가 급여 |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초 22.1만원 중 35.2만원 고 43.2만원 |
2회 | |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 ~ 3월) 연료비 : 9.8만원/월 - 해산비(60만원), 장제비(75만원), 전기요금(50만원) : 각 1회 |
1회 (연료비 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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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 없음 |
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기타문의 : 도봉구청 복지정책과(2091-3013), 각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