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배경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2004. 1. 29.)으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가 정보통신부(체신청, 우체국)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으로 검사권자가 변경되어 우리 구에서도 2004. 7. 30일부터 사용전검사 업무를 이양 받아 시행하게 되었으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이 일부 변경되어 안내하고자 함.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정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정보통신설비의 시공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사용전검사 면제 대상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
※ 감리대상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서 확인 가능 -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사용전검사의 업무처리절차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처리절차
① 발주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작성 후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에 제출 ※ 붙임서류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 사본 1부,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건축허가서 1부, 위임장 1부
-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공사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 (현장조사 실시)
-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검사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을 교부함
※ 감리를 실시한 공사는 사용전검사를 면제하나, 공사업자가 감리를 실시한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검사수수료
구분 | 건당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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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미만 건축물 | 20,000원 |
5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 | 30,000원 |
1,000㎡ 이상 3,300㎡ 미만 건축물 | 40,000원 |
3,300㎡ 이상 건축물 | 60,000원 |
재검사 수수료 | 각 해당 수수료의 50% |
사용전검사 기준 관련법령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처벌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제4호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제3호에 의거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