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플러스통장
- 모집대상 : 주거․소규모 창업․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 자금 마련 등 생산적 목적으로 저축하고자 하는 근로 저소득층 10가구
- 참가자격 : 서울시 도봉구 거주 만 18세 이상의 근로 중인 저소득 가구(아래 요건 동시 충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의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재직 중인 자
- 제출서류 : 신청서, 재직증명 및 소득증빙서(기타 근로확인서 등 근로소득입증자료), 신용정보제공동의서, 가구원소득신고서 등
- 선발방법
- 선발절차 : 신청접수(동주민센터)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최종선정
- 선발기준
- -서류심사 기준 : 시 거주기간·가족수·가구특성·저축목적·저축가능성 등
- -면접심사 기준 : 사용계획 및 자립의지·사업참여의 필요성·저축지속 가능성·사업 이해도 및 동의정도 등
- 저축목적 : 주거자금․소규모 창업․본인(또는 자녀)의 고등교육훈련 비용 마련
- 지원내용 : 참가자가 매월 저축하는 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적립․지원
- 지원기간 : 최초 저축이 시작된 월로부터 36개월간
- 지원금액 : 저축액 대비 수급자 1:1, 비수급자 1:0.5 매칭비율 지원
희망플러스통장 지원내용이며 소득구분, 적립기간, 월적립액(가입자,시비+민간후원금), 총적립금(최대금액/3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득구분 적립기간 월적립액 총적립금
(최대금액/3년)가입자 시비+민간후원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년 5만원·10만원 5만원·10만원 720만원+이자 수급자 외 저소득층 10만원·20만원 5만원·10만원 1,080만원+이자
꿈나래통장
- 모집대상 : 만14세 이하 양육자녀의 자녀교육비 마련을 위해 저축하려는 저소득층 10가구
- 참가자격 : 서울시 도봉구 거주 만 14세 이하 자녀 양육 저소득 가구(아래 요건 동시 충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또는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가 일정수준 이하인 자
- 0세 ~ 만 14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 제출서류 : 신청서, 재직증명 및 소득증빙서(기타 근로확인서 등 근로소득입증자료), 신용정보제공동의서, 가구원소득신고서 등
- 선발방법
- 선발절차 : 신청접수(동주민센터)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최종선정
- 선발기준
- -서류심사 기준 : 시 거주기간·가족수·가구특성·저축목적·저축가능성 등
- -면접심사 기준 : 자립의지 및 참여의지·사업참여의 적절성·저축 지속 가능성·사업 이해도 및 동의정도 등
- 저축목적 :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
- 지원내용 : 참가자가 매월 저축하는 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적립․지원
- 지원기간 : 최초 저축이 시작된 월로부터 36개월간 또는 60개월간
- 지원금액 : 저축액 대비 수급자 1:1, 비수급자 1:0.5 매칭비율 지원
꿈나래통장 지원내용이며 소득구분, 적립기간, 월적립액(가입자,시비+민간후원금), 총적립금(최대금액/3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득구분 적립기간 월적립액 총적립금
(최대금액/3년)가입자 시비+민간후원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년·5년
(선택)3만원·5만원
7만원·10만원3만원·5만원
7만원·10만원1,200만원+이자 수급자 외 저소득층 3만원·5만원
7만원·10만원1만5천원·2만5천원
3만5천원·5만원900만원+이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 모집대상 :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운영자금을 목적으로 저축하고자 하는 근로 청년가구
- 참가자격 : 공고일 기준 서울거주 만18세이상 ~ 만34세 이하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로서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의 근로하고(총 72일 이상)
- 월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
- 제출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재직증명 및 소득증빙서(근로소득입증자료),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구원소득신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선발방법
- 선발절차 : 신청접수(동주민센터)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최종선정
- 선발기준
- -서류심사 기준 : 시 거주기간·가족수·가구특성·저축목적·저축가능성 등
- -면접심사 기준 : 사용계획 및 자립의지·사업참여의 필요성·저축지속 가능성·사업 이해도 및 동의정도 등
- 저축목적 :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운영자금 마련
- 지원내용 : 참가자가 매월 저축하는 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적립․지원
- 지원기간 : 저축개시 월부터 24개월, 36개월간
- 지원금액 : 저축액 대비 수급자 1:1, 비수급자 1:0.5 매칭비율 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이며 소득구분, 월적립액(가입자납입,근로장려금(시비+민간후원금)), 총적립금(최대금액/3년), 비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득구분 월적립액 총적립금
(최대금액/3년)비고 가입자
납입근로 장려금
(시비+민간후원금)기초수급자 5, 10 5, 10 720만원+이자 - 비수급 저소득자 5, 10, 15 2.5, 5, 7.5 810만원+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