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표시방법
- 광고물 총수량
- 상업지역 · 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2개이하
- 전용주거지역 · 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1개
(※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가로형 간판에 한하여 측면 1개 추가 가능)
-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
- 바탕색에 흑색류, 적색류 사용은 간판 면적의 50%이내
- 조명의 점멸 또는 화면이 변하는 방식으로 표시 불가
종류별 표시방법
광고물종류 | 표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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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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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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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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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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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로형
- 2. 돌출형
- 3. 지주형
- 4. 창문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