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네이버 블로그  - 새창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새창 트위터로 보내기 - 새창 전체 RSS - 새창 컨텐츠프린트인쇄 - 새창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 하기 위해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근거, 산정기준 안내
    1. 1.부과근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2. 2.부과대상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차량

    3. 3.부과시기

      년2회로 상반기는 3월, 하반기는 9월

    4. 4.납부의무자

      자동차 : 부과기간중 당해 자동차 소유자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이 2015.07.01자로 폐지되어, 2016년부터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5. 5.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정보이며 반기별, 부과 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기별 부과 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1기분 매년12월31일 7.1~12.31 다음 연도 3.16~3.31
      2기분 매년6월30일 1.1~6.30 9.16~9.30
      ♣ 납기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게 되며 독촉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 일시납부 제도란?

    연 2번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 신청 후 1월·3월에 납부시 총 부담금의 10%가 감면됩니다.

  • 신청방법

    도봉구청 기후환경과 방문 혹은 문의 전화

콘텐츠 담기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 안내

환경개선부담금이 잘못 부과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조정신청을 하시면 정당한 이유가 있을시 조정하여 드리고 납부한 금액과 조정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 드립니다.

콘텐츠 담기

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

1.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 수질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 융자
2.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3.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콘텐츠 담기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기후환경과 조성민

  • TEL

    02-2091-3233

  • 최종수정일

    2022-12-27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