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감면
- Q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 A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 감면세목 :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2조] - 감면대상
- 장애인 (장애등급 1급~3급, 시각은 4급까지)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7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신체장해등급 1급~14급)
- 감면조건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 감면세목 :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 Q서민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2항
- A
근거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2항
감면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상속으로 인한 취득 및 원시취득(原始取得)은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
감면대상물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것
※ 1가구1주택 개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함.
이 경우 65세 이상인 직계존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만 해당한다)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만 해당한다)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
- Q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 A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 근거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 감면대상자 _ 취득세
-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법」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취득시 감면 (2015.12.31.까지 감면)
※ 추징사유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추징- 감면대상자 _ 재산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감면함.-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50/100 경감
- 전용면적 85㎡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25/100 경감
1.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또는 매입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2.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
3.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 근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