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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재산세 관련 질의 문답

Q재산세 고지 방법과 납기는?
A 과세대상 물건(건물·토지·주택·선박·항공기)별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7·9월 각각 납기 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게 되며, 7월 재산세의 납기는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이며, 9월 재산세(주택분1/2, 토지)의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30일까지입니다.(다만, 납기 마지막날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납기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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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가내 주택이 있는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재산세 고지 방법은?
A 2004년도까지와는 달리 주상복합의 경우에는 상가와 주택을 구분하여 7월에는 주택세액 1/2과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9월에는 나머지 주택세액 1/2과 상가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각각 과세하여, 총 4매(7월:2매-상가·주택1/2, 9월:2매-주택이외 상가부속토지·주택분1/2)의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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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 적용 과표 변경 내용은?
A 2004년도까지 주택 재산세는 지방세 시가표준액(건물분)과 공시지가(토지분)를 기준으로 건물과 토지 세금을 따로 고지해왔으나, 2005년도부터는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일괄평가한 주택공시가격에 공정거래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과표로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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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산세액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하기 위한 세부담 상한제란?
A 주택공시가격을 주택 과표로 함에 따른 재산세액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액 증가율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여 금년도 재산세액 등이 전년도 세액의 일정 한도내로 증가폭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 토지·건축물 : 직전년도 고지세액 X 150% 한도 세액.
- 주택 : 공시가격대별로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5%까지,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까지는 110%, 6억원 초과시에는 130%까지 상한세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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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Q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는지요?
A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주택이외의 토지·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재산세가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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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A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아파트나 주택을 매매했을 경우에는 매입하신 분에게 올해 재산세가 과세되고, 6월 2일 이후에 매매를 한 경우에는 종전 소유자인 매도자에게 주택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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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를 부부가 공유하는 경우 재산세 계산 방법은?
A 주택공시가격에 공정거래가액비율을 적용과표로 한 산출세액을 부부 각자의 지분비율로 안분한 주택 재산세액을 각각 납부하게 됩니다. 즉, 세액 산출시 과표를 안분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과표로 세액 산출 후 마지막에 지분에 따른 안분세액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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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각각인 경우 재산세액 산출방법은?
A 주택공시가격에 공정거래가액비율을 적용과표로 한 산출세액을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재산세액을 각각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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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주택으로 사실상 소유자를 미신고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A 상속 미신고시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호주승계인으로 하고, 호주승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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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세자

Q재산세 과세대상별 납세지 구분 기준은?
A - 주택, 주택이외의 건축물·토지 :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가 되며,
- 선박 : 선적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
- 항공기 :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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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송달 및 납부방법과 가산금

Q재산세 고지서는 어디로 배달됩니까?
A 고지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며, 만약 고지서를 못받았거나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서울시내의 동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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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산세 고지서를 직장 등의 이유로 주소지이외 장소에서 받을 수는 없는지요?
A 이런 경우에 예상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 거소지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를 받으시고 싶은 기간동안 신고한 거소지로 계속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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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납기 말일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A 납기가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세목별로 고지서 1매를 기준)인 경우에는 납기 익월의 다음월부터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고로 60개월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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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인터넷으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A 납부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알아두시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 전용(가상)계좌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신한, 하나은행.
      → 텔레뱅킹,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무통장입금으로 납부 가능
      → 고지서 좌측에 전용계좌 표기, 유선으로 전용계좌 부여확인 가능
  • - etax시스템(etax.seoul.go.kr)으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etax시스템 접속 후 납세(전자납부)번호 입력
      →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모든 카드사)
      → 회원가입 후 납부, 비회원으로 납부 모두 가능
  • - 모바일(휴대폰)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702#5” 입력 후 무선인터넷 버튼 누름)을 이용하여 5개사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외환, 롯데 만 가능)와 우리은행, 신한은행 계좌이체로 납부
  • - 세무민원실 무인수납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내 구청 세무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
      → 신용카드는 삼성,현대,롯데,우리BC,외환
  • - 편의점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에서 세금을 납부
      → 종이고지서를 가지고 방문하여 점원에게 제시하고 신용카드(삼성,현대,우리비씨,외환,롯데 만 가능) 및 은행현금카드(우리,신한)로 납부 가능
  • -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포인트 납부가능 카드 : 비씨,국민,롯데,신한,씨티,외환,전북,농협NH,하나SK
      → etax시스템 및 신용카드 납부카드사 홈페이지 접속하여 포인트로 세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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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부과과 박지혜

  • TEL

    02-2091-2803

  • 최종수정일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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