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 추진
- 여성친화도시(Women-Freindly City)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지역 및 도시(여성가족부 지정) - 도봉구 여성친화도시 지정현황
- 최초지정 : 2011. 12. 5.
- 재 지 정 : 2016. 12. 9.
- 추진방향
- 주요추진사업
- 여성친화도시 제도 구축 및 여성친화적 과제 발굴
- 여성친화도시 협력 기반 조성 및 양성평등의식 강화
-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및 여성친화적 문화행사 개최 등
도봉 여성센터 운영
-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12길 28
- 규 모 : 대지 2173㎡ 연면적 4240.24㎡(지하1층, 지상4층)
- 개관일시 : 2006. 4. 1
- 주요시설 : 여성센터(지상 2,3층), 육아종합지원센터(지상 1,4층)
- 사업내용
- 여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일반과정, 전문중·고급과정)
-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회문화교육
- 창업지원 및 창업교육
- 관내 중소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추진
- 기금총액 : 970,548천원(2020. 7월 기준)
- 기금 지원 : 24,000천원 이내
- 사업공모 : 매년 1월 중
- 공모사업
- 안전, 건강, 돌봄, 취·창업 등 여성친화도시 핵심 가치구현을 위한 사업
-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
-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기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 신청자격
- 도봉구 여성발전과 권익을 위한 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도봉구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 구성 인원 : 13명
- 외부위원 : 11명
- 내부위원(공무원) : 2명
- 기 능 : 구 여성정책, 여성센터 위탁 운영체 심의·선정, 양성평등기금, 기타 여성정책 자문 등
- 임 기 : 2년(연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