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아동(7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 2021. 12. 31. 이전 출생 아동 :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에 해당하며 구분, 지급액,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자를 포함하고 있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액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자만 0세(생후 11개월까지) 20만원 미지급 만 1세(생후 23개월까지) 15만원 미지급 생후 24 ~ 85개월까지 10만원 미지급 - 2022. 1. 1. 이후 출생 아동 : 부모급여
부모급여에 해당하며 구분, 지급액,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자를 포함하고 있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액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자만 0세(생후 11개월까지) 70만원 - 보육료(51.4만원) 차감 후 18.6만원 현금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현금 지급 없음
만 1세(생후 23개월까지) 35만원 미지급 ※ 2024년부터 만 0세는 100만원, 만 1세는 50만원으로 인상 예정
-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대한민국 국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https://www.gov.kr
- 방문: 거주지 동 주민센터
- 확인사항
- 부모급여 ↔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별도 신청을 해야 해당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