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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아동(7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 2021. 12. 31. 이전 출생 아동 :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에 해당하며 구분, 지급액,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자를 포함하고 있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액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자
    만 0세(생후 11개월까지) 20만원 미지급
    만 1세(생후 23개월까지) 15만원 미지급
    생후 24 ~ 85개월까지 10만원 미지급
  • 2022. 1. 1. 이후 출생 아동 : 부모급여
    부모급여에 해당하며 구분, 지급액,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자를 포함하고 있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액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자
    만 0세(생후 11개월까지) 70만원
    • 보육료(51.4만원) 차감 후 18.6만원 현금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현금 지급 없음
    만 1세(생후 23개월까지) 35만원 미지급

    ※ 2024년부터 만 0세는 100만원, 만 1세는 50만원으로 인상 예정

  •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대한민국 국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신청방법
  • 확인사항
    • 부모급여 ↔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별도 신청을 해야 해당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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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가족정책과 강승주

  • TEL

    2091-3146

  • 최종수정일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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