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1일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아동은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 청 일
2013년 2월 4일부터
- 신청방법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www.bokjiro.go.kr )신청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신청 구비서류
- (공통)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공통) 아이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영아 연장반 신청시)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 및 연장보육 필요 사유별 증빙자료
- (장애아 보육료) 장애인 등록증, 장애 소견 의사진단서(만 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및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만 8세 이하) 중 1부
- (다문화 보육료) 혼인관계증명서(행복e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난민)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가 없는 경우 아동 부모의 난민인정증명서와 가족관계 입증서류 제출)
-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 가구원의 범위
가구원의 범위 관련 구분, 가구원 범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분 가구원 범위 동일 주민등록 부모 및 형제/자매
- 조부모가 가구원에 포함되는 경우로는 가정해체로 인하여 아동이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재혼가정의 경우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별도 주민등록 부모 및 형제/자매 외국인 아동의 부 또는 모 - 가구원에서 제외 되는 경우
- -아동의 부, 모, 형제, 자매가 군 복무중(의무복무 한정)이거나 제소자인 경우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 모, 형제, 자매
- -행방불명된 부(모)
-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2019년 3월부터 적용)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이며 구분, 기준일자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 분 기준일자 만0세아 2019.01.01. 이후 출생자 만1세아 2018.01.01~2018.12.31. 만2세아 2017.01.01~2017.12.31. 만3세아 2016.01.01.~2016.12.31. 만4세아 2015.01.01~2015.12.31. 만5세아 2014.01.01~2014.12.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3.01.01~2013.12.31)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2013.01.01~2007.12.31 - 2020년 보육료 지원 금액
(단위: 원)
2020년 보육료 지원 금액이며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100% 만0세반 470,000 470,000 705,000 만1세반 414,000 414,000 621,000 만2세반 343,000 343,000 514,500 만3세반 240,000 240,000 360,000 만4세반 240,000 240,000 360,000 만5세반 240,000 240,000 360,000 ※ 보육시설 미이용시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에 의하여 양육수당으로 지급
(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5세 10만원)
- 가구원의 범위
- 장애아무상보육료
-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을 소지한 미취학 만12세이하 장애아동으로 하되,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장애가능성이 있는 영아 및 장애인복지카드를 미소지한 만5세이하 장애아도 장애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함.
- ※ 장애아가 부득이 학교를 휴학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6세이상~12세이하(2007.01.01 이후 출생한 아동)까지 지원하고, 지원대상 아동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
-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을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이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보육료 지원이 가능함.
- 지원금
- -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478,000원을 지원
- -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지원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을 소지한 미취학 만12세이하 장애아동으로 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