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기준
- 가. 대여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자격제한
- 대여 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
대여대상이며 구분, 2021년 대상자 선정 기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 2021년 대상자 선정 기준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이상 913,916원
초과
1,827,831원
이하1,544,040원
초과
3,088,079원
이하1,991,975원
초과
3,983,950원
이하2,438,145원
초과
4,876,290원
이하2,878,687원
초과
5,757,373원
이하3,314,302원
초과
6,628,603원
이하3,587,024원
초과
7,174,048원
이하1인 증가시
마다
최소값은
426,752원씩
최대값은
853,504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나. 대여조건
- 융자규모 및 조건
융자규모 및 조건 표이며 한도액,이율,융자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 -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단,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각 대출 유형별 세부요건 아래 참고
금리 최고
연 3.0%5년거치,
5년상환- ※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의 대여는 한도액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 이하를 융자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금리*가 3%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조달금리 적용
* 조달금리 = 공자기금 융자금리(분기별 변동) + 취급수수료(고정 1.5%)
-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무보증대출 요건 : 기존에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 보증인 요건 :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 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자 (보증인 1명당 대출한도가 1,000만원이며, 대출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 대여제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대상 및 한부모 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는 경우 대여 제한
- 융자규모 및 조건
- 다. 대여목적(대여자금의 종류)
- 1)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 2)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 포함)
* 다만,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kw 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 - - 콜밴(특수설비) : 출퇴근용 특수차량일 경우 자동차 분류기준과 무관하게 지원가능
- 3)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4)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 5)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6) 자기개발 훈련비
- 7)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8) 기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라. 대여절차
- 자립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에 “자금대여 사업계획서”(동주민센터 비치)을 첨부하여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에서 동 자금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하여 추천 대상자의 대출이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금융기관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않을 수 있음
- 자립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에 “자금대여 사업계획서”(동주민센터 비치)을 첨부하여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