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조봉래
- TEL
0220913072
- 최종수정일
2019-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