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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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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 2022년 가구 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단위 : 원)

2022년 가구 규모별 ·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이며 가구규모, 1~6인가구 내용이 보여집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생계급여
(30%이하)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의료급여
(40%이하)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주거급여
(47%이하)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
(50%이하)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 예시
    •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인 2인 가구의 경우,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중위소득이란?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졌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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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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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부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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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이며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내용이 보여집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한함

1종: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2종: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생계 의료급여 관련 상세 문의는 보건복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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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작은 금액을 지원
    • 소득인정액<생계급여기준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전액지원
    • 소득인정액>생계급여기준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x30%

(단위 : 원)

주거급여 임차료기준 지급 기준이며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내용이 보여집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330,000 370,000 441,000 510,000 528,000 626,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 주택 개량 지원 내용
주택 개량 지원 내용이며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내용이 보여집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 주거급여 관련 상세문의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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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지원 내용
  • 대상 : 초 ․ 중 ․ 고등학생(가구별 중위소득 50%이하)

(단위 : 원)

교육급여 지원내용이며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내용이 보여집니다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331,000 - -
중학생 466,000 - -
고등학생 554,000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육급여 관련 상세 문의는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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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1.상담 및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 2.사실조사 및 심사 : 가구 소득·재산 등 조사 → 3.급여결정, 통지 : 30일 이내 통지 (60일 이내 연장가능) → 4.급여실시 : 결정된 급여 지급

*신청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금품을 요구하며 접근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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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동주민센터)

  • 신규신청 접수
동주민센터 신규신청 접수이며 동별 문의번호가 보여집니다
쌍문1동 2091-5345 창1동 2091-5692
쌍문2동 2091-5543 창2동 2091-5434
쌍문3동 2091-5562 창3동 2091-5742
쌍문4동 2091-5592 창4동 2091-5862
방학1동 2091-5614 창5동 2091-5873
방학2동 2091-5645 도봉1동 2091-5816
방학3동 2091-5394 도봉2동 2091-5843

*기존 기초생활보장을 받으셨던 분들은 별도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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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 안내

기초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후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란
    •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장애연금, 장애(아동)수당만 입금이 가능하고그 외에는 입금이 차단되어 압류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통장(본인이라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없는 통장임에 주의)
  • 압류방지 전용통장 신청안내
    • ① 시중은행 ·우체국 ·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 통장개설 신청 (수급자 증명서필요)
    • ②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후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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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함(법 제46조, 시행령 제47조, 시행규칙 제43조)
  • 보장비용 징수 절차
    • 부정수급 여부 확인 → 보장비용징수기준 해당 여부 판단 → 보장비용징수결정 → 징수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부양능력미약자포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급여를 실시한 경우 부양의 무자 보장비용징수기준 해당 여부 판단 → 보장비용징수결정 → 납부통지 → 납부거부 → 압류 → 경매처분 → 처리
  •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부정수급으로 판정된 자 중에서 중대한 신고사항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수급의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성이 농후한 자

    • 취업사실을 고의로 숨겨 소득을 은닉한 자
    • 자기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자
    • 공증사채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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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생활보장과 유하나

  • TEL

    02-2091-3332

  • 최종수정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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