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저소득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서울시 | 공공

서비스 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소득기준소득평가액 중위소득 43% 이하, 재산기준 가구당 135,000천원이하, 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중위소득 40% 이하 : 1인 719,005원, 2인 1,224,252원, 3인 1,583,755원, 4인 1,943,257원)

서비스 내용

생계급여(소득구간별 차등급여, 근로능력가구 3개월 지원), 해산급여, 장제급여

서비스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상담후 신청

서비스 문의처

도봉구 생활보장과(02-2091-3318)
서울시다산콜(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