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저소득 슬레이트 처리 지원

한국환경공단 | 공공

서비스 대상


노후된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서비스 내용


가구당 최대 288만원까지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주민센터 신청

서비스 문의처

한국환경공단(032-590-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