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슬레이트 처리 지원
한국환경공단 | 공공
서비스 대상
노후된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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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가구당 최대 288만원까지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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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방법
주민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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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문의처
한국환경공단(032-59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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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및 교체
목록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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