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지원(융자)

국토교통부 | 공공

서비스 대상

도시지역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소유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서비스 내용

주택개량비용을 연 2.7%의 저금리로 최대 6천만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우리은행,국토교통부 문의후 신청

서비스 문의처

우리은행(1588-5000)
국토교통부(1599-0001)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