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장애인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교통안전공단 | 공공

서비스 대상

이됨
-중증 후유장애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4급에 해당하는 장애
나)국민기초생활수급자거나 차상위계층인 가구
*두가지 동시 만족시 지원

서비스 내용


가)자동차사고 당사자 : 재활보조금(월20만원) 중증후유장애자
나)사고당사자의 자녀
-초등학생(분기20만원,학교장추천)
-중학생(분기30만원,1학년-학교장추천 성적우수 및 특기상 수상자)-
-고등학생(분기40만원,성적우수및 특기상 수상자)
-자립지원급(월6만원이내,18세미만)
-생활자금대출(월20만원이내,무이자,18세미만)
다)사고당사자의 노부모:피부양보조금(월20만원,65세이상)

서비스 문의처

교통안전공단(02-309-5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