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장애인 언어발달 지원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 등록장애인이며,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4인기준 483만원) 이하인 가구의 만 10세미만 비장애아동

서비스 내용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등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여
사설 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청능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서비스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신청

서비스 문의처

도봉구청 노인장애인과(02-2091-3074)
보건복지콜센터(129)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