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장애인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대상인 만 18세 미만 입양 장애아동

서비스 내용


연간 최대 260만원까지 본인이 낸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도봉구청 가족여성과 문의 후 신청

서비스 문의처

도봉구청 가족여성과 (02-2091-3135)
보건복지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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