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대상인 만 18세 미만 입양 장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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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연간 최대 260만원까지 본인이 낸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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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방법
도봉구청 가족여성과 문의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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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문의처
도봉구청 가족여성과 (02-2091-3135)
보건복지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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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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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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