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장애인 장애인보장구급여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서비스 내용


-건강보험대상자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는 기구 구입비용의 80% 지급(품목별 기준액 범위 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후 신청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는 기구 구입비용 전액
(2종은 85%만 지급하고 나머지 15%는 장애인 의료비에서 지원) 지급(품목별 기준액 범위 내), 시군구 장애인 담당부서 문의 후 신청
※ 지원 품목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 목발,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등

서비스 신청방법

*건강보험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의료급여 수급자 : 도봉구청 장애인 담당부서 문의 후 신청

서비스 문의처

*건강보험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1577-1000)
*의료급여 수급자 : 도봉구청 노인장애인과(02-2091-3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