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장애인 장애검사비지원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서비스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 5만원 초과 검사비용 일부 지급(최대 10만원)
-차상위계층 : 10만원 초과 검사비용 일부 지급(최대 10만원)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일부 지급(최대 10만원)

서비스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신청

서비스 문의처

도봉구청 노인장애인과(02-2091-3077)
보건복지콜센터(129)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