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대상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서비스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 5만원 초과 검사비용 일부 지급(최대 10만원)
-차상위계층 : 10만원 초과 검사비용 일부 지급(최대 10만원)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일부 지급(최대 10만원)
서비스 문의처
도봉구청 노인장애인과(02-2091-3077)
보건복지콜센터(129)